채용 및 입찰공고 |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확장이전 리모델링사업 업체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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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3 14:05 조회1,2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전남장애우-00051 2023.3.13._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확장이전 리모델링사업 업체선정 공고.pdf (49.1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03-13 14: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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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확장이전 리모델링사업 업체선정 공고
다음과 같이 확장이전 리모델링사업 업체선정을 공고합니다.
2023. 3. 13.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직인생략)
공사개요
가. 공사명: 리모델링 공사(리모델링, 방수, 누수, 통신, 전기,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전남 목포시 산정로 148(산정동 1044-10)
다. 공사규모: 면적 557.53㎡ (지상 8층 건물 중 5층)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기초금액: 200,000,000(추정금액 181,818,182원, 부가가치세 18,181,818원)
2. 서류제출 기간 및 결과발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3. 3. 13.(월)~2023. 3. 19.(일) 7일
나. 제출처: 사전 연락을 통해 내방하여 공사 현장 확인후 관련서류 내방 및 이메일 제출(2846705@cowalk.info)
다. 선정결과 발표: 2023. 3. 20.(월) 14:00 / 연구소 홈페이지 게시 / 개별 연락
3. 서류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선정결과 발표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목포시』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다. 2023년 현재 기준 목포시 내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 공사 진행 실적이 있는 사업자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 시공경험 실적 1부.
라. 리모델링사업 내역서(세부산출 견적) 1부.
※ 업체 최종선정후 추가 자료 요청
5. 현장열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기간: 2023. 3. 13.(월)~2023. 3. 17.(금)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061-284-6705)
6. 보충정보 제공처
공사내역서 열람 및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 (061-284-6705)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