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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지 |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 및 제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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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16 15:35 조회8,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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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가 아니라 해도 선거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선거비용외로 처리되므로 후보자에게 유리힌 선거운동입니다. 

또한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무관하게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므로 후보자는 유권자의 다양한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필히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8쪽, 26쪽)를 참고바람

 

- 근거법령 -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중략>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5.8.13.>
<중략>
⑥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1.17., 2014.1.17.>
<중략>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4.2.13., 2015.8.13.>
<중략>
2.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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