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2014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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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15-01-05 10:49 조회10,058회 댓글0건본문
2014년 한해 우리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늘 함께하시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로 보다 성장 할 수 있었고, 활동가들 역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후원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1. 영수증 발급 기준 시기: 2014년 1월 1일(수) ~ 12월 31일(수)
2. 기부금 공제범위
가.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 발급대상: 기부자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부회원
- 개인정보(기부자명, 생년월일, 주소 등)가 변경되신 회원님은 전화(061-284-6333)로 변경신청 바랍니다.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가. 기부금 영수증 1회 일괄 우편발송 2014년 1월 12일(월) 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발급(서비스 게시일: 2015년 1월 15일(목)) -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1. 영수증 발급 기준 시기: 2014년 1월 1일(수) ~ 12월 31일(수)
2. 기부금 공제범위
가.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 발급대상: 기부자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부회원
- 개인정보(기부자명, 생년월일, 주소 등)가 변경되신 회원님은 전화(061-284-6333)로 변경신청 바랍니다.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가. 기부금 영수증 1회 일괄 우편발송 2014년 1월 12일(월) 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발급(서비스 게시일: 2015년 1월 15일(목)) -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