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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생활센터
장애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장애인 자신이다. 기존 ‘재활’ 관점에서 장애인은 전문가의 처치와 지시만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존재였으나, 장애인의 주체적 입장을 옹호하는 ‘자립생활’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자립생활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므로 대표가 대부분 장애인이고 운영진도 과반수가 장애인인 것이 일반적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전문가의 능률적인 운영보다는 동료상담적인 접근을 통해 운영되는 곳으로 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기존의 기본적인 욕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닌 주체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자립생활 서비스이다.
2) 자립생활서비스와 종류
자립생활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권 보장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제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자립생활 서비스의 목적은 기존의 재활서비스와 달리 교정이나 훈련이 아니라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역사회내의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가) 권익옹호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주도하고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의존적인 틀을 탈피하여 장애인 스스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고 행사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사회의 각종 차별과 억압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불리하므로 권익옹호가 지원되어야 하며 동시에 역량강화가 이루어져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권익옹호는 자립생활센터가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자립 서비스로 장애인 개인의 권익을 지켜주면서 사회적으로는 장애인의 이해를 주장하는 것이다.
나) 동료상담
자신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의 경험은 어떤 재활 전문가의 조언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동료상담은 적절한 역할모델을 제공하여 자립심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 인생을 더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인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자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신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동료상담은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자립생활센터 서비스의 기본적인 전달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목적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소비자의 자격으로 급료를 지불하고(실제로는 정부나 사회에서 지불)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급여의 시간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사준비를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요리는 해야 하지만 식사시간, 메뉴, 조리법 등에 관련된 제반 결정 혹은 선택은 장애인 스스로 결정한다. 이 경우 장애인은 요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 정보제공과 의뢰
장애인은 각종 결정, 자원의 활용과 그 외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 정책, 지역사정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에게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정보의 제공과 의뢰는 다른 서비스 기관과 지역사회에 장애인을 연결시켜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자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마) 자립생활 기술 훈련
이 서비스는 현재 자립생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자립생활 계획을 갖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장애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 상담원이 되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정, 학교, 직장, 사회적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장면에서 자립생활의 방법 및 전략을 제시한다. 옷 입는 방법, 밥 먹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가르치는 기존의 훈련보다 자신의 장애 유형 및 정도와 개별화된 생활양식에 적절하고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결정 및 선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함에 있어 주위 사람들과 합리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자신의 자립생활을 주도하고 원조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을 동료 상담원과 함께 나누고 습득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립생활의 목표 설정으로부터 신변처리, 보장구 사용 방법, 요리, 세탁, 청소, 쇼핑, 금전관리, 의료 및 건강관리, 시간관리, 안전 및 응급처치, 의사소통, 소비생활, 성생활,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생활 등의 일반화된 자립생활 영역이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 참여하는 장애인의 개별화된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정할 수도 있다.
바) 주택 서비스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주거안정은 자립생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주택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알선, 접근 가능한 주택 명부 작성 및 열람, 주택비용 조성 및 대출, 편의시설 설치, 주택 개보수에 대한 컨설팅, 집주인과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철폐 활동 등이 있다.
사) 이동 서비스
중증장애인들은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특별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이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병원진료, 여가활동, 쇼핑, 외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지원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에 필요한 이동과 접근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 고용 서비스
고용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개인별 특성과 직업적 욕구, 능력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직업을 연결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경제적 자립이라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 외에도, 이로 인한 부수적 요소인 사회통합과 가족부양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요소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발판을 이루는 것이다(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10). 따라서 중증장애인도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연결 혹은 자영업 알선에 나서는 것은 자립생활 지원의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자)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하며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생활양식을 갖고 생활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더욱이 여가 환경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적인 사회 환경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선택권이나 주도권을 익힐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의 장 또는 그러한 역량을 준비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본격적인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자립생활 지원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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