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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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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8-10-11 09:47 조회2,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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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20185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이 되어 모든 사업주는

1,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18822일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되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센터로 문의 주세요~^^

 

 

★ 교육문의 : 061-801-7535 송미경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801-7534~7, 061-803-2020  /  팩스 : 061-800-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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