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8-10-11 09:47 조회2,357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2018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이 되어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18년 8월 22일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되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센터로 문의 주세요~^^
★ 교육문의 : 061-801-7535 송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