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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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7-01-13 15:04 조회2,276회 댓글0건본문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가.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다. 교체절차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분실 시 읍·면·동센터에 비치된 분실사유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 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