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및 정보제공 | 전남도, 제각각 시군 장애인콜택시 요금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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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5-09 11:26 조회5,694회 댓글0건본문
전남도, 제각각 시군 장애인콜택시 요금 단일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24시간 연중 무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07 15:52:25
전라남도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시·군 단일요금으로 적용하도록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라남도청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체계와 운영시간은 각 시·군마다 다르고, 휴무일도 다르게 적용돼 이용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용요금을 기본 2㎞ 500원에 추가 1㎞당 100원으로 하고 상한액을 시내·외 버스요금 이내로 정한 것. 단 심야(00:00~04:00)요금은 이용 요금의 2배다.
운행 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과 다른 도 인접 시군(해당 시군)까지다. 운행 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다.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019년 4~6월) 후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최초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등록 방법은 전화(061-287-8340~1), 팩스(061-287-8342)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다.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전동호 전라남도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고 지원을 건의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청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체계와 운영시간은 각 시·군마다 다르고, 휴무일도 다르게 적용돼 이용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용요금을 기본 2㎞ 500원에 추가 1㎞당 100원으로 하고 상한액을 시내·외 버스요금 이내로 정한 것. 단 심야(00:00~04:00)요금은 이용 요금의 2배다.
운행 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과 다른 도 인접 시군(해당 시군)까지다. 운행 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다.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019년 4~6월) 후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최초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등록 방법은 전화(061-287-8340~1), 팩스(061-287-8342)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다.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전동호 전라남도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고 지원을 건의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