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및 정보제공 |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4-29 09:20 조회5,946회 댓글0건본문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26 15:28:51
오는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평균 약 4.03%에서 3.35%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 월 상한액을 적용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시행일은 7월1일이다.
소득기준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 100%, 150%에서 기준중위소득 70%, 120%, 180%로 바뀐다.
본인부담금 또한 현행 기본급여의 6%미만, 6%, 9%, 12%, 15%에서 활동지원급여의 4%미만, 4%, 6%, 85, 10%로 개정했다. 여기에 상한선이 없는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삭제됐다.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인하되고, 상한제 적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이 현행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감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 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이나 팩스(044-202 - 3963)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 월 상한액을 적용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시행일은 7월1일이다.
소득기준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 100%, 150%에서 기준중위소득 70%, 120%, 180%로 바뀐다.
본인부담금 또한 현행 기본급여의 6%미만, 6%, 9%, 12%, 15%에서 활동지원급여의 4%미만, 4%, 6%, 85, 10%로 개정했다. 여기에 상한선이 없는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삭제됐다.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인하되고, 상한제 적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이 현행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감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 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이나 팩스(044-202 - 3963)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