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및 정보제공 | 2017년 11월 27일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양시청 면담(광양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과정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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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8-02-14 11:47 조회6,599회 댓글0건본문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광양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과정 면담에 참석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면담 내용과 답변 입니다.
1. 광양시 저상버스 법적도입 댓수 도입
2017년 12월까지 저상버스 1대 출고 계약, 2018년 1월 중 1대 도입
2.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하는 버스운전원 장애인 인권교육
2018년 : (주)광양교통 정규 교육사업계획 수립 후 실시하기로 함.
3)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등
시외이동시 이용자 톨게이트비용 부담 문제는 2018년부터 시외이동시 운송자가 톨게이트 비용 부담하기로 함.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문제는 여수시, 목포시 등의 24시간 운행 현황과 운영을 벤치마킹을 통해 2018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적극 검토하기로 함.
4)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이동식 차량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함.
버스내 불법 주정차 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사례조사, 벤치마킹) 검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