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장애인 탑승예약제, 장애계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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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8-02 20:33 조회4,708회 댓글0건본문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예약제, 장애계 ‘부글’
“대기·이동제약 장애인 고려 없어, 전면 재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31 09:57:06
에버랜드가 지난 5월 18일 장애인 탑승제도를 ‘우선탑승제’에서, ‘탑승예약제’로 변경한 것과 관련, 에이블뉴스 보도 이후, 장애인단체에서도 “대기 및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을 세심히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에이블뉴스는 지난 22일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제도 변경 “분통”’이란 제목으로 에버랜드의 장애인 탑승예약제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의 목소리를 담은 바 있다.
에버랜드는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복지카드 소지자는 동반 1인까지 기다림 없이 전용 출입구를 통해 입장 가능한 ‘우선탑승제’를 운영해오다가, 지난 5월 18일자로 ‘장애인 탑승예약제’로 변경했다.
이 제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지체, 시각, 정신적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 동반 3인까지 탑승예약 후, 예약된 시간에 해당 기구를 탑승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정문에 위치한 손님상담실을 방문해 탑승예약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예약카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먼저 예약된 놀이기구 탑승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구 탑승예약은 불가하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하지만 장애인부모 김 모 씨는 한 장소에서 기다리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제도라며, 적당한 대기공간이 없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또한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측은 기존 우선탑승제도는 혼자 장시간 서서 기다리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였는데, 실제 운영 시 동반자 제한이나 대상자 선정방식의 어려움이 있어 본래 취지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제도를 점점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간 이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31일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예약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에이블뉴스는 지난 22일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제도 변경 “분통”’이란 제목으로 에버랜드의 장애인 탑승예약제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의 목소리를 담은 바 있다.
에버랜드는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복지카드 소지자는 동반 1인까지 기다림 없이 전용 출입구를 통해 입장 가능한 ‘우선탑승제’를 운영해오다가, 지난 5월 18일자로 ‘장애인 탑승예약제’로 변경했다.
이 제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지체, 시각, 정신적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 동반 3인까지 탑승예약 후, 예약된 시간에 해당 기구를 탑승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정문에 위치한 손님상담실을 방문해 탑승예약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예약카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먼저 예약된 놀이기구 탑승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구 탑승예약은 불가하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하지만 장애인부모 김 모 씨는 한 장소에서 기다리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제도라며, 적당한 대기공간이 없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또한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측은 기존 우선탑승제도는 혼자 장시간 서서 기다리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였는데, 실제 운영 시 동반자 제한이나 대상자 선정방식의 어려움이 있어 본래 취지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제도를 점점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간 이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31일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예약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대기 및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세심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우선탑승제’는 대기 또는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제약 없이 놀이기구를 즐기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지, 비장애인을 차별하거나 특수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은 특성상 한 장소에서 오래 기다리기 힘들고, 경우에 따라 시설을 바로 이용하지 못하면 도전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에는 놀이공원 내 그늘진 곳이 거의 없고 경사진 곳도 많아 대기할 장소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한국장총은 “탑승시간까지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공간에서 자유롭게 대기하라는 말은 마치 장애인을 배려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면서 “심지어 예약한 놀이기구의 탑승종료까지 다른 기구 예약이 불가한 점은 대기의 어려움을 악화시킨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놀이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화장실과 공간과 이동의 제약이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장의 경우 모두 ‘우선’의 개념이 적용되어있다”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들처럼 제약 없이 활동하여 이동 및 접근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며, 이는 매우 중요하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놀이공원에서도 ‘우선’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 벤치마킹과 관련해서도 “일본 유니버셜스튜디오재팬의 경우에도, 게스트 PASS 티켓으로 예약한 후 시간에 맞춰 가면 우선 이용이 가능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유형별로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는 추가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면서 “디즈니랜드는 코끼리 열차에 전동휠체어 2대가 거뜬히 들어갈 정도로 넓은 좌석을 마련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가 수십 가지가 되는 등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장애인들의 탑승이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다”면서 설계 단계서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탑승 대상에 대한 문제를 두고서도 “운영의 애로가 있다면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 동반자 제한이나 대상자 선정 방식의 어려움은 구체적 통계나 사례를 활용한 합리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제도 내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은 특성상 한 장소에서 오래 기다리기 힘들고, 경우에 따라 시설을 바로 이용하지 못하면 도전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에는 놀이공원 내 그늘진 곳이 거의 없고 경사진 곳도 많아 대기할 장소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한국장총은 “탑승시간까지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공간에서 자유롭게 대기하라는 말은 마치 장애인을 배려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면서 “심지어 예약한 놀이기구의 탑승종료까지 다른 기구 예약이 불가한 점은 대기의 어려움을 악화시킨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놀이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화장실과 공간과 이동의 제약이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장의 경우 모두 ‘우선’의 개념이 적용되어있다”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들처럼 제약 없이 활동하여 이동 및 접근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며, 이는 매우 중요하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놀이공원에서도 ‘우선’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 벤치마킹과 관련해서도 “일본 유니버셜스튜디오재팬의 경우에도, 게스트 PASS 티켓으로 예약한 후 시간에 맞춰 가면 우선 이용이 가능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유형별로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는 추가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면서 “디즈니랜드는 코끼리 열차에 전동휠체어 2대가 거뜬히 들어갈 정도로 넓은 좌석을 마련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가 수십 가지가 되는 등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장애인들의 탑승이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다”면서 설계 단계서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탑승 대상에 대한 문제를 두고서도 “운영의 애로가 있다면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 동반자 제한이나 대상자 선정 방식의 어려움은 구체적 통계나 사례를 활용한 합리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제도 내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총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4조 2’에서는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게 반영되어있는 ‘우선탑승제’를 복원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는 비단 장애인에 대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나가는 과정의 문제”라고 피력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