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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인권침해 시설 장애인 9월까지 전원·탈시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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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7-19 16:50 조회2,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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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인권침해 시설 장애인 9월까지 전원·탈시설 완료

서울시, 61명 중 21명 3차례에 걸쳐 이전…심리회복 중

나머지 장애인도 보호자 설득, 자립지원주택 입주 등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16 08:38:16
서울시가 장기·반복적인 인권침해가 드러나 시설폐쇄와 법인설립 허가최소 행정처분을 내린 경기도 가평군 소재 A장애인거주시설(이하 해당시설) 입소자에 대한 전원과 탈시설 지원을 오는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난 5월 내렸으며, 입소자 총 61명 중 21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임시 전원 시켰다.

시는 1차로 주 피해자인 7명을 긴급 분리하기 위해 2월 21일 3개 장애인거주시설과 피해 장애인쉼터로 옮겼다. 이들은 초기에 도전적 행동과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였으나, 사회복지사와 전문가의 노력으로 차츰 안정을 찾고 긍정적 욕구 표현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보호자들이 직접 전원을 요청한 이용인 4명이 3개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 했다.

3차 전원은 무연고 이용인 10명을 대상으로 이달 13일에 이뤄졌다. 시와 금천구는 30여 명의 현장전문가와 함께 시설을 방문, 전원을 단행했다.

이들은 5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무연고 이용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관할 구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이 이들의 전원을 무작정 반대해왔다.

이중 9월에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입소자는 11명이다. 서울시는 자립정착금 1,300만원과 함께 가사 지원 등 주거서비스,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원하지만 육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31명 입주해 있다.

시는 1차로 개인별 욕구조사를 진행한 결과, 21명 중 11명이 자립을 원해 5월 지원주택 신청을 완료했다.

아직 해당시설에 남아있는 40명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설득해 9월 말까지 전원·자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보호자들은 장기간 시설에 의지해 왔기 때문에 타 시설로의 전원이나 지역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행정기관, 유관단체,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이용인 지원 특별조사단’(29명)을 통해 보호자(이용인)와 1:1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 뒤 8월에 자립생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입주 신청을 받아 시가 확보한 지원주택 70호에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자립은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인·보호자 의견을 존중해 시가 관리·운영하는 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장애인 학대시설의 가해·피해자 분리와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전원 시키는 방식으로만 보호해왔지만 긴급분리(임시전원), 심리상담, 독립 주거 제공으로 연결되는 폐쇄 시설 이용인을 위한 종합적 사후관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 받고 점검·조사를 실시해 올해 5월 ‘시설폐쇄’와 ‘운영법인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시설은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하지만 운영법인이 금천구에 있어 서울시가 운영법인을 관리·감독하며, 구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설 이용인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접수된 이후 금천구와 합동점검('19.11.6.~8)을 실시했다.

인권위와 공동조사('19.12.18.~20)도 벌여 다수의 종사자(7명)가 이용인(11명)을 장기·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언하는 등 인권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운영법인에 책임을 물어 올해 5월 21일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통보했고, 구는 같은 달 29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이용인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은 장애인 보호조치를 위해 전원·자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시설은 행정처분에 불응하며 집단민원, 탄원서 제출, 행정소송 등으로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시설폐쇄 집행정지 신청’을 이달 6일 각하한 바 있다.

해당시설은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전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며 행정기관의 시설 진입과 전원조치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현재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은 서울시청과 금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시는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설폐쇄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해당시설 이용인 보호자들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시겠지만 시를 믿고 자녀의 보다 나은 삶, 행복권 추구를 위해 용기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은 사회복지의 소명의식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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