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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없이 자백, 지적장애인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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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7-19 16:54 조회2,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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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없이 자백, 지적장애인 ‘무죄 판결’

성폭력범죄 벌금형…정식재판에서 ‘억울함 풀어’

“경찰 발달장애인 몰이해, 발달장애인법 미준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15 16:27:52
경찰이 진술조력인 없이 자백을 받는 등 무리하게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형사단독, 임창현 판사)은 지난 3일 길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25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거리촬영이 유일한 취미인 A씨는 지난해 8월 근무를 마치고 평소처럼 자신이 매일 다니던 길로 걸어서 퇴근하는 길이었다.

평소처럼 횡단보도와 건물 촬영을 하던 중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갔고,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여성의 남자친구가 A씨에게 방금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에 따라 영상을 삭제했다. 그리고 곧바로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유치장 구금 중 진행된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친 후 바로 석방됐다.

검찰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0월 A씨를 상담한 후 조사 당시 지적장애인이라고 말했으나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이 아닌 일반 형사가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권리옹호를 위해 인권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지원에 나섰고,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또한 그 동안 A씨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다.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박소영 교수 등도 힘을 보탰다.

판사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결정했으며, 지난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판결로 경찰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발달장애인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유도신문과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성폭력범으로 기소하게 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되어 자칫 젊은 인생을 망칠 뻔한 A씨가 기관, 인권변호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소영 교수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신고자와 경찰모두 A씨의 장애 및 행동특성의 몰이해로 빚어진 대 참극”이라며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서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뻔 했다. A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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