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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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7-26 20:08 조회4,636회 댓글0건본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천막농성 돌입
생계급여 완화, 의료급여 계획無 “공약 지켜야”
오는 29일 중생보위 회의까지 광화문역서 진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3 16:43:04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압박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오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외치며 광화문역 지하 해치마당에서 7일간의 천막농성에 들어갔다.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압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약속했으며, 오는 29일 예정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고소득‧자산 대상자는 제외했다.
이들은 의료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생계급여에서도 소득·재산 기준을 유지하며 엄밀히 말해 ‘완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하겠다는 계획.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 불가능한, 생존을 위한 급여이다. 간단한 치료조차 포기해야 하는 일상에서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남겨둔다면 빈곤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기자회견문 中-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내 자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90만명이다. 가난의 문제를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생계급여만 폐지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피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경희 간사는 “21일 토론회에 나온 복지부 담당자는 의료급여 폐지의 경우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경감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보장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핑계로 삼는 경감지원의 경우 실제 대상은 희귀난치,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이며, 지원 내용도 제한적이고,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들어있었다”면서 “완전폐지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그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공적 부양을 고려해 의료급여, 생계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내 자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90만명이다. 가난의 문제를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생계급여만 폐지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피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경희 간사는 “21일 토론회에 나온 복지부 담당자는 의료급여 폐지의 경우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경감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보장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핑계로 삼는 경감지원의 경우 실제 대상은 희귀난치,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이며, 지원 내용도 제한적이고,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들어있었다”면서 “완전폐지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그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공적 부양을 고려해 의료급여, 생계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자동사랑방 박승민 활동가도 “쪽방촌에 계신 할머니가 떨리는 눈빛으로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왔다. 아들 2명, 딸 1명이 있어 의료 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식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수급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서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를 전전하며 살고 계시는 현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죽어야 한다.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다”면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홈리스야학 학생인 반짝이 씨는 “수급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건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 결혼하고 지하방에서 살 때 보일러가 고장 나서 찬물만 나왔는데 엄마가 돈을 안 보내줘서 싫다”면서 “돈 벌려고 공공근로를 오래 했는데, 매번 신청해야 하고 오랫동안 해서 힘들다. 전기값도 줘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한다. 돈을 안 벌면 나는 굶어 죽는다. 사이 안 좋은 가족 때문에 수급 못 타게 하는 거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