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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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6-28 16:56 조회5,066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민·관 합동으로…복지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24 12:43:36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현장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 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현장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 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 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 등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각, 청각, 언어, 발달장애인의 감염병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어통역과 해설화면 제공, 영상수어상담, QR코드를 비롯한 음성변화 출력 인쇄물 배포, 선별검사소에 그림 설명판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내부 장기의 장애 및 중증장애인의 감염 예방관리와 필수 의료지원 강화 방안으로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은 확진 시 병원 우선 격리, 전화 치료·처방·대리인 처방약 수령 등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공적마스크 법위 제한 없이 대리 구매 허용, 장애인 마스크 무상보급사업 정부 조달구매 대행 지원을 제시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활동지원 추가급여 제공과 서비스 제공인력 풀 확대, 이용시설 폐쇄(중단)이나 보호자 부재 시 가족 돌봄 및 긴급 돌봄 실시, 돌봄·이용서비스 단절 등에 따른 가정생활 지원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장애인시설 감염예방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항으로 대체인력 우선 투입 및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인생활시설 폐쇄 시 임시시설·주변생활치료센터·병원 등과 지역 대응체계 마련, 장애인 시설별 대응지침 시행을 제시했다.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택·의료기관(선별진료소) 격리장소 간 이동의 경우 휠체어탑승 차량 우선 이용, 와상장애인 구급차 이용 이송 지원, 시각장애인 보호자 동행을 제시했으며, 자가 격리 시 생필품·방역 물품을 지원하도록 했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으로 장애인이 고통 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이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여기에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 등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각, 청각, 언어, 발달장애인의 감염병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어통역과 해설화면 제공, 영상수어상담, QR코드를 비롯한 음성변화 출력 인쇄물 배포, 선별검사소에 그림 설명판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내부 장기의 장애 및 중증장애인의 감염 예방관리와 필수 의료지원 강화 방안으로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은 확진 시 병원 우선 격리, 전화 치료·처방·대리인 처방약 수령 등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공적마스크 법위 제한 없이 대리 구매 허용, 장애인 마스크 무상보급사업 정부 조달구매 대행 지원을 제시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활동지원 추가급여 제공과 서비스 제공인력 풀 확대, 이용시설 폐쇄(중단)이나 보호자 부재 시 가족 돌봄 및 긴급 돌봄 실시, 돌봄·이용서비스 단절 등에 따른 가정생활 지원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장애인시설 감염예방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항으로 대체인력 우선 투입 및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인생활시설 폐쇄 시 임시시설·주변생활치료센터·병원 등과 지역 대응체계 마련, 장애인 시설별 대응지침 시행을 제시했다.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택·의료기관(선별진료소) 격리장소 간 이동의 경우 휠체어탑승 차량 우선 이용, 와상장애인 구급차 이용 이송 지원, 시각장애인 보호자 동행을 제시했으며, 자가 격리 시 생필품·방역 물품을 지원하도록 했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으로 장애인이 고통 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이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