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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청기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7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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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7-05 18:41 조회3,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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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과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불법 유인·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용자·공급자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보청기 제도개선안을 수립했으며, 제도개선안은 이달부터 순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은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와, 급여비용 분리 지급이다.

먼저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에 따라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신청 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다음달 이후 보건복지부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경우 보청기 성능 등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액인 131만원에 보청기 구매 후 공단에 급여비 청구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또 급여비용은 분리 지급된다.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돼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이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청각장애인이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의 10%인 13만1,000원을 본인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최대 131만 원을 일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구매 당시 제품 비용(91만 원)과 초기적합관리 비용(20만 원)의 10%인 11만1,000원을 부담하고, 공단도 111만 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1회당 5만 원(본인 부담 5,000원) 지급한다.

이밖에도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및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 업소에 근무해야 한다.

더불어 업소 내에 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에는 인력기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비기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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