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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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6-28 16:59 조회5,058회 댓글0건본문
10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복지부, 8개권역 실시…1:1 언어치료 등 건보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26 17:35:49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이 같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8개 권역은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이다.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이 같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8개 권역은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이다.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