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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노동자 사망 대책위 구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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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6-14 22:05 조회5,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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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노동자 사망 대책위 구성 ‘압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장애인고용법 전면 개정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10 14:33:0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적장애인 노동자 고 김재순 씨의 사회적 타살을 다시금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적장애인 노동자 고 김재순 씨의 사회적 타살을 다시금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적장애인 노동자김재순 씨의 사회적 타살을 다시금 규탄하며, ‘故 김재순 장애⋅노동⋅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투쟁을 펼치겠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5월 22일 광주 재활용업체에서 근무하던 26세 지적장애인 김재순 씨는 수지 파쇄기 청소 업무 중 파쇄기에 끼여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 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사업장에는 법적 수준의 안전 및 방호장치가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적합한 관리감독이나 협업 인력 배치도 준수되지 않았다.

고인은 사고가 난 당일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위험이 큰 파쇄 업무를 홀로 담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 8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30년 장애인 일자리 정책 사망선고’라며 장애인 고용정책 문제점을 알리고, 고인의 분향소를 차려 추모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 김재순 장애⋅노동⋅시민대책위원회(가안)’을 구성,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법 제·개정 요구안으로 ▲이윤보다 산업안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30년 장애인일자리정책 사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면개정’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최저임금법 제7조 삭제’ 등을 들었다.

또한 사회적 타살 및 노동조건 강화 요구안으로 ▲고 김재순 사망 사회적타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공식사과 ▲진상규명, 업체 책임자 처벌 ▲중증장애인일자리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장애유형 반영 장애인편의 및 안전실태 전면조사 실시 ▲장애유형 반영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및 예산확대 등을 촉구했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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