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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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6-07 22:32 조회5,424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5 10:14:21
보건복지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자활기업 특화형’으로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지정 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9월 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해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1000만 원 이내), 전문인력채용(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연간 1억 원)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자활기업 특화형’으로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지정 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9월 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해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1000만 원 이내), 전문인력채용(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연간 1억 원)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