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바우처 이용 기간 추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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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6-07 22:39 조회3,236회 댓글0건본문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바우처 이용 기간 추가연장
복지부, 9월 말까지 가능…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해당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3 09:10:4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에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만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돌봄·일상생활 지원 등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올해 2월부터 4월까지의 전자바우처를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돼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 올해 2월에서 8월 말까지 미사용 전자바우처를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4월 바우처 이용 기한은 5월 말까지이나,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월 서비스 이용 시간이 27시간인 경우 3∼9월 총 사용 가능 시간 189시간에 대해 9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미사용 189시간을 6∼9월 서비스 이용 시 월별 47·47·47·48 시간 이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에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만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돌봄·일상생활 지원 등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올해 2월부터 4월까지의 전자바우처를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돼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 올해 2월에서 8월 말까지 미사용 전자바우처를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4월 바우처 이용 기한은 5월 말까지이나,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월 서비스 이용 시간이 27시간인 경우 3∼9월 총 사용 가능 시간 189시간에 대해 9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미사용 189시간을 6∼9월 서비스 이용 시 월별 47·47·47·48 시간 이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