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구형 > 알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센터활동

알림게시판

HOME > 센터활동 > 알림게시판

지적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6-07 22:55 조회3,251회 댓글0건

본문

검찰, “지적장애 청년 훈계 명목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학성과 잔인함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장애계, “장애인 폭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촉구











검찰이 지적장애 청년을 수시로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어머니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5월 28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적장애청년 상해치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청년의 어머니 A(46)씨에게 징역 17년을, 활동지원사 B(51)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 3급인 20세 남성 C씨가 자신의 집에서 친모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폭행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됐다.

수사 결과, 지적장애인 C씨는 친모와 활동지원사가 개 목줄과 목욕 타월 등을 이용해 손을 뒤로 묶어 수시로 화장실에 감금당했고 밥도 먹지 못했으며, 빨랫방망이로 지속적인 구타를 당했고 결국 사망했다.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해자들은 사죄는커녕 자신의 죄 값을 줄이고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검찰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학성과 잔인함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평소 A씨가 훈육과 관련해 B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했고 B씨가 피해자 일상에 적잖게 관여했던 정황 등으로 미뤄 B씨에 더 큰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C씨는 다니던 장애인 복지시설이 며칠 간 문을 닫는 바람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고 검찰은 이 시기에 폭행과 학대가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 공판은 6월 18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등은 5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청년 학대 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정부의 적극적인 장애인 폭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자연 등은 “장애인의 학대·폭행 사건은 2020년 4월 경상남도에서 정신병원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폭행한 사건, 2020년 3월 평택시 복지시설 활동지원사가 입소자를 폭행·사망하게 한 사건, 2019년 10월 광주시에서 여성장애인을 협박·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 2019년 2월 오산시에서 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학대한 사건, 2018년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폭행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학대 예방·재발 방지 대책 수립△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장애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출처 : 미디어생활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801-7534~7, 061-803-2020  /  팩스 : 061-800-8877
Website URL : http://ucil.kr  /  E-mail : yudalil@cowalk.info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284-6705(대)   전송 : 061-284-6332, 0303-0285-8298   Website URL : http://www.cowalk.info   E-mail Adress : 2846705@cowalk.info
Copyright (c)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