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서비스 기관 ‘예산·인력부족’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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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6-14 22:03 조회5,253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서비스 기관 ‘예산·인력부족’ 허덕
대기자 증가 대응 ‘끙끙’, 광범위한 관할구역
보사연, 18개 기관 운영쟁점·애로사항 분석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내용 속 ‘지역사회서비스 대응기관 운영 쟁점 및 애로사항’에 따르면, 보고서는 장애인복지관(6개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1개소), 발달장애인지원센터(5개소), 장애인권익옹호기관(6개소) 등 총 18개소의 장애인 영역 기관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들 상당수가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을 기관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꼽았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은 예산 부족을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데 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순위로 인력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타 기관과 달리 지자체의 미흡한 시설운영 지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관 운영별 운영 쟁점 및 애로사항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경직적 예산구조, 타 기관의 역할분담 미흡, 광범위한 관할 면적으로 인한 서비스 수요 대응 어려움을 호소했다.
‘2003년 개관 이래 종사자 인원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관련법과 서비스가 다양화 및 세분화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인원 충원 없이 업무를 하고 수행하고 있어 직원 1명당 업무가 과중되는 실정임.(일반시, E장애인복지관)’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수요 대응의 어려움은 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였으나, 경직적인 예산 구조(인력 충원 전무, 인건비 분리책정 미비 등)로 인한 대응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지역 내 관련 복지기관이 존재함에도 역할을 분담할 기관이 부족해 서비스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관내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은 본 복지관 이외에 생활시설 2개소, 이용시설 8개소, 공동생활시설 13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가 있음. 하지만 복지시설 대부분 성인장애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호차원에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광역시, B장애인복지관)
지방의 경우 한 기관이 담당하는 관할구역의 면적이 과도하게 넓어서 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도 다수 제기됐다.
’한 기관이 커지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지역사회의 수요 대비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나, 이용자 중심의 사례관리에 의하여 서비스가 구성되고 필요에 따라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여겨짐.(50만 이상 시, C장애인복지관)
초과 수요는 타 기관에 의뢰하거나 지자체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해당 기관에 적절한 서비스가 존재할 경우에는 대기자로 올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 기관 의뢰, 정보제공, 지자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초과 수요에 대응했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은 서비스 이용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비스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 서비스 자원의 부족으로 연계에 한계가 있어 대기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기존 제공인력은 당장의 수요 대응에 급급해 대기자를 관리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여유가 없는 현실이다.
‘재활서비스일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이 부족하여 기본 2~4년 정도 서비스 대기를 하는 실정이며 프로그램의 경우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계획하나 제공인력 부족으로 욕구 부합 및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계획하기에 한계가 있음. 우리 지역은 우리 복지관이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이며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타 기관에 의뢰하고 싶으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곳이 많아 기관 의뢰에 어려움이 있음. (일반시, E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 단가 인상, 운영비 사용범위의 확대, 사무 및 교육공간의 확보, 전담관리 규모의 축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없이 제공인력에게 주휴수당, 연차, 연장수당 관련해 100% 지급할 수 있는 서비스 단가가 필요함. 운영비 사용범위( 제공인력 인건비 75%, 전담관리자 인건비,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제한)에 한계가 있음. (일반시, A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또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단가 차별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체위변경 및 신변처리 등 중증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제공인력의 서비스 단가 차별화 필요함.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활동지원사의 역할에 대해 전문적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일반시, A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과도한 업무부담, 기관 증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서비스 연계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데, 연계 가능한 자원의 부족이 지적됐다.
대상자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연계 시 대기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 기간 또한 길어 관련 기관의 수는 많으나 연계 가능한 기관수는 적음. 기관의 추가설치가 필요하거나 기존의 기관의 변화가 필요함. (서울, A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한 현 인력의 한계로 인한 과도한 업무부담과 함께 기관 증설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현재 광역 단위로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증설해 광역 내 권역별, 기초단위 설치 의견 등이 제기됐다.
개인별지원계획, 주간활동서비스, 권리구제, 공공후견지원, 부모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발달장애인 수는 2019년 2월 기준 12,610명임. 한정된 인력으로 15개시, 군을 대상으로 각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확대되어 광역단체 지원센터의 기능과 기초단체 지원센터와의 상호연계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확대 되어야 할 것임. (군, E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아울러 서비스 제공과 관련, 핵심 업무 중 하나인 개인별지원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계획 수립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돼야 하고, 서비스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서비스 연계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역자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많은 센터들이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자원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조직 활용, 네트워크사업의 공식화,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 증설‧인력 증원 필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광범위한 관할 구역의 문제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부족의 해결책으로 기관증설과 인력 증원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광역 단위로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광역시도 내에 권역별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기관 증설과 별개로 인력의 증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업무의 성격상 2인 1조의 상담 조사가 필요한데,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관할 구역 시군 전역의 장애인 학대사건을 전담하며, 현장조사를 나갈 때 조사원 2명이 한 조가 되어 나가는 체계이나, 인력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4명밖에 되지 않음.
전반적인 총괄 및 교육 등을 책임지는 기관장과 사무실에서 신고접수를 받으며 회계․행정을 담당해야 하는 실무자 1인을 제외하면 현재 2명의 조사원이 있음. 하지만 현재 신고 들어오는 사건을 2명의 조사원이 다 감당할 수가 없어 4명 전원이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는 상황임. (일반시, E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법률전문가, 기관차량, 쉼터 등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각종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법률전문가 고용을 위한 예산, 기관차량 마련을 위한 예산, 쉼터 마련을 위한 예산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에 사례지원팀을 구성하거나, 학대피해자쉼터에 그러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관 중 사례관리 책임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 등이 제안됐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자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피해장애인쉼터가 부족해 서비스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사업 신설도 필요하다고 희망했다.
이에 보고서는 ▲사회서비스 수급 체계 관리 내실화 ▲사회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개발 강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고유 기능 조정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