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제한 “분노”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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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6-07 22:24 조회5,432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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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제한 “분노” 거리로
“시대착오적”,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
지급제한 대상 중 중증장애인 적용 제외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4 17:20:44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을 두고 장애계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장애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마스크를 낀 채 거리로 나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파괴”라고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시개정을 지시한 국무조정실을 규탄하며,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중 중증장애인을 적용 제외 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기준 지급액은 중증 여성 80만원, 중증 남성 60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경증 남성 30만원이다.
앞서 지난 4월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 사안에 대해 총 22건(42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이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향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을 막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의 급여(인건비, 운영비) 전액을 국가재정에서 지원받고 있음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연간 40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시개정을 지시한 국무조정실을 규탄하며,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중 중증장애인을 적용 제외 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기준 지급액은 중증 여성 80만원, 중증 남성 60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경증 남성 30만원이다.
앞서 지난 4월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 사안에 대해 총 22건(42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이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향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을 막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의 급여(인건비, 운영비) 전액을 국가재정에서 지원받고 있음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연간 40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제29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에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에는 총 2만2396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형일자리 8315명(전일제 6195명, 시간제 2125명), 복지일자리 1만2444명, 특화형일자리 1637명(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836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777명) 등이다.
입법예고가 진행된 후, 각 장애인단체에서는 성명을 내고,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공공에서 책임지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발상의 끝판왕”,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입법예고 의견란에도 총 2908개의 철회 주장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더해 전장연은 직접 거리로 나와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일방적인 지급 제한 결정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파괴”라면서 이를 지시한 국무조정실과 이에 순응한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적극 문제를 제기한 것.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제29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에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에는 총 2만2396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형일자리 8315명(전일제 6195명, 시간제 2125명), 복지일자리 1만2444명, 특화형일자리 1637명(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836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777명) 등이다.
입법예고가 진행된 후, 각 장애인단체에서는 성명을 내고,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공공에서 책임지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발상의 끝판왕”,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입법예고 의견란에도 총 2908개의 철회 주장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더해 전장연은 직접 거리로 나와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일방적인 지급 제한 결정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파괴”라면서 이를 지시한 국무조정실과 이에 순응한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적극 문제를 제기한 것.
▲ (왼쪽부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상임공동대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 활동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대외협력실장,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상임공동대표는 “당장 7월부터 서울시가 지역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시작하는데, 수행기관에서는 사업비를 받을 수 없어 고용장려금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까지는 선심 쓰듯이 고용장려금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쓸 수 없다고 한다”면서 “최중증, 탈시설 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게끔 하는 공공일자린데, 중증장애인이 노동하게끔 충분히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쥐꼬리만한 고용장려금을 중복과 불법으로 취급한다. 불쌍한 존재로 시설과 집구석에서 살아가란 거냐”고 꼬집었다.4년째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 권익옹호 활동가는 “일을 하면서 중증장애인인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장애로 인생이 끝난게 아니라 제2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장애인일자리를 늘려도 부족한 판국에 고용장려금 고시개정은 노동에서 중증장애인을 제외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대표는 “모든 장애인의 취업이 힘들지만, 특히 발달장애인은 더더욱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나마 감사하고, 희망을 가져봤다”면서 “중복 지급이라서 고용장려금을 못 준다고 하면, 대체 이 사업을 누가 하냐. 장애인단체들이 열심히 일자리 만들고 설계하고 쫓아다니면서 만든 일자리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생색내는 정책이 아닌, 우리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대외협력실장은 “국무조정실은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 하는 곳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부적정 사례를 잡아냈다. 그래서 이 개악안을 통해 44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면서 “고용장려금이 올바르게 쓰이면 되지 않겠냐. 그 기준을 정부가 만들면 된다.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런 부정수급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중증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넘기냐”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들에 돈을 걷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어마어마한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물 짓고, 대규모 시설인 훈련소 짓고, 공단 직원들 인건비로 다 써버린다. 중복으로 따지면 이것도 중복 아니냐”면서 “기업들에 돈 걷어서 장애인 주는 것도 아닌, 직원 인건비로 쓰는 것은 정답이고, 우리가 쓰는 것은 정답이 아니냐. 이상한 기준”이라고 저격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