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최대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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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1-13 18:56 조회1,0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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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체 대상 3년간, 6개월 고용유지 지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내용.중증여성을 1년간 고용유지시 10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108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헤 이후 신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최대 1080만원(중증여성)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5~9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최대 540만원을 지급하며,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이후에는 월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은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