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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최대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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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1-13 18:56 조회1,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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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체 대상 3년간, 6개월 고용유지 지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내용.중증여성을 1년간 고용유지시 10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내용.중증여성을 1년간 고용유지시 10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108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헤 이후 신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최대 1080만원(중증여성)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5~9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최대 540만원을 지급하며,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이후에는 월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은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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