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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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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1-29 16:01 조회1,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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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2023년 공단 사업설명회 개최

- 공단, 제도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1월 26일 오후 2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사업설명회는 전국 각지의 장애계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장애계 의견 수렴 등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되었다.

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 각 5만 원, 중증 각 10만 원을 인상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한 명당 월 35~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1천8백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기존 0.6%에서 0.8%로 상향하였다.

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와 고용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였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145개 기관, 총 220명이 참석하여 계묘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공단의 사업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었다.
공단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정보공개 발간자료실에 사업설명회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는 “오늘 이 설명회가 단순히 공단의 사업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여 공단 사업이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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