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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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2-27 10:58 조회7,019회 댓글0건본문
정부,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18 11:11:33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6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되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하고 대응요령 준수 여부 및 일시폐쇄·휴원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해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에는 재개원 전 반드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에 의뢰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침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에도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감염병 예방 조치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에도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영유아가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번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되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하고 대응요령 준수 여부 및 일시폐쇄·휴원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해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에는 재개원 전 반드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에 의뢰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침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에도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감염병 예방 조치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에도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영유아가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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