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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자주 본다고 장애인 폭행, 인귄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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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3-04 18:43 조회3,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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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내 장애인 폭행과 학대… 서울시, 시설 폐쇄 결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이 이용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자주본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시설 폐쇄를 권고 했다.

4일 인권위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때리고 괴롭힌 시설 종사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학대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고, ○○○의집(이하 피조사시설)에 대해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할 것을 서울특별시장 및 금천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소재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피조사시설 종사자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부 종사자들이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 정서적 학대 등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같은해 12월 18일~20일까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조사시설은 2014년 보조금 횡령 및 이용자 제압복 착용 혐의로 고발돼 관련자들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와 1차 행정처분(경고)이 내려졌으며, 2017년에도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되어 가해자에게 약식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고 2차 행정처분(시설장교체)이 이뤄진 시설이다.




그럼에도 피조사시설의 일부 종사자들은 이용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또 문제행동 수정을 목적으로 고추냉이 섞은 물을 마시게 하거나, 신변처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식사량을 밥 한두 숟가락으로 임의 조절하는 등 학대했다.

더욱이 피조사시설 이용자인 중증 장애인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경미한 안전사고가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어, 그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피조사시설 일부 종사자들은 피해자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진료를 받게 하거나, 관련 내용을 일지에 기록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기본적 의무도 해태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도·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에게 ▲피해자들을 폭행 및 학대한 피조사시설 소속 종사자 5인을 검찰에 수사의뢰 ▲피조사시설에 대해 폐쇄조치 등 필요한 행정처분 ▲피조사시설 위탁법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 ▲장애인학대신고의무를 위반한 전(前) 사무국장에게 과태료 부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피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이러한 인권위 권고에 서울시는 4일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자치구와 함께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시설은 과거에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2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시설폐쇄라는 고강도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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