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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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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2-27 09:58 조회7,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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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행정예고…28개→22개로 축소

‘외부 평가위원 서약서 의무화’ 개정 신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13 13:56:16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배점표.ⓒ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배점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이용자 관점 평가지표를 강화한다. 또한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심의․의결 과정에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자 직무윤리 사전진단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를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 상태다.

먼저 개정안은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내용과 배점을 변경했다. 이용자 관점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항목을 28개에서 22개로 축소한 것.

확정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는 ▲기관운영(사업관리, 인력관리)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품질 관리, 서비스 제공 결과) ▲종합의견(종합의견, 기관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협력) ▲가점 및 감점 등 크게 4개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기관운영’ 사업관리 영역에서는 기관운영의 체계적 관리(6점), 재무 회계관리(6점), 인력관리 영역에서는 자격요건 및 채용절차(8점), 복리후생(8점) 등 총 6문항, 28점이다.

‘서비스 제공’ 분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영역에서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8점), 상담관리(6점), 서비스 제공계획 및 변경사항 관리(5점), 서비스 제공의 인수인계 관리(5점)이다.

또 ‘서비스 품질 관리’ 영역은 서비스 제공과정 및 품질향상 노력(8점),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4점). 서비스 제공내역 관리 및 확인(4점),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4점), 사례관리(4점), 직원 및 이용자 대상 교육(8점)이며, ‘서비스 제공 결과’ 영역 속 이용자 만족도 조사(10점)이다. 이로써 ‘서비스 제공’ 분야는 총 13문항 66점 만점.

‘종합의견’ 분야는 종합의견(3점), 기관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협력(3점) 등 총 2문항, 6점 만점이다. 마지막 ‘가점 및 감점’ 분야에서는 허위내용 확인(2점 감점), 부적정 급여이용 예방 노력(2점 가점), 이용자 매칭 강화(2점 가점), 정보 및 서류 관리(1.5점 감점), 근로 고용관계 법령 준수(1.5점 감점) 등이다.

또한 개정안은 외부평가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사람을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 서약서 작성 등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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