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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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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2-27 11:00 조회7,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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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13 08:22:23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 앵커입니다.

새해가 되면 각종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2020년 경자년 힘센 흰쥐의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획재정부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고용의무 이행이 강화되어 공무원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2021년 1월 중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도 월 104만8000원에서 107만8000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가 최대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급해왔는데요,

올해는 중증여성 8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도 확대 시행됩니다.

본 사업은 비경제활동이나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실시해 왔는데요,

올해는 동료지원가 200명에서 500명으로, 서비스 대상 96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장년층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장년층 경증장애인을 포함해 총 400명을 지원합니다.

인턴지원금은 작년과 같이 최대 6개월 80만원 한도에서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시 최대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농인 대상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이 상영됩니다.

오는 4월 22일부터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농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상영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난해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해 오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확대해 인상 지급하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국의 지자체나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있는 본 책자를 참고하시거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 등을 방문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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