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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어 사용 청각장애인 1339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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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2-27 08:00 조회6,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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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문자상담만 가능…"수어사용자 대책" 인권위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24 16:01:55

(왼)영상통화가 불가능한 1339 민원콜(오)영상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한 지역 의원.ⓒ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영상통화가 불가능한 1339 민원콜(오)영상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한 지역 의원.ⓒ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어사용자의 1339콜센터 및 지역의원 접근대책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차별진정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벽허물기는 24일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총 763명이며,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지만, 청각장애인 소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8일 청와대에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1339를 수어 등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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