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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치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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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2-30 14:59 조회7,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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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 시범사업…치석제거 등 연 2회

방문진료수가 7만7000원→11만8000원 인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24 09:04:45

치과진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치과진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내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과 주치의의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될 계획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보고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건강 및 장애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서비스를 연 1회만 제공하던 것을 중간점검·평가를 추가해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의 진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진료 수가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기존 수가 7만7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되며, 단 행위처지 별도시 8만2000원이 적용된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치과 주치의는 문진 및 시진을 통해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함으로써 일상적 예방·관리를 통해 중증 치과 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 의원, 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를 통해 치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 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구강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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