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행기 탑승편의·우선좌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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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2-30 15:01 조회7,689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비행기 탑승편의·우선좌석 제공
국토부 ‘항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09 09:40:17
내년 2월 28일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하고 우선좌석을 운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이 담긴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승·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그 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이 담긴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승·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그 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