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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행사에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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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1-30 21:53 조회6,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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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16 13:13:16

보건복지부가 1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 영역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부가 1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 영역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 영역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청각장애인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 공공행사를 개최할 때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기존 수어통역을 제공해 오던 장애인의날, 사회복지의날 이외에도 수어통역 제공이 필요한 기념일 행사(암 예방의 날, 결핵예방의 날 등) 및 주요 정책 브리핑 등에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피해 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해 조사·상담·서비스 연계 등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에 맞춰 전국 200개 수어통역지원센터에서 수어통역 서비스가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수어통역 연계를 활성화해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 민·관 협력을 확대해 장애인에게 직접 와닿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소통 노력을 환영하며, 향후 청각장애인에게 더욱 친밀한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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