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일 첫 지급 > 알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센터활동

알림게시판

HOME > 센터활동 > 알림게시판

늘어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일 첫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1-30 20:47 조회8,244회 댓글0건

본문

차상위계층도 포함…이외 대상자 물가상승률 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20 07:50:51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은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20일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이외 수급자들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801-7534~7, 061-803-2020  /  팩스 : 061-800-8877
Website URL : http://ucil.kr  /  E-mail : yudalil@cowalk.info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284-6705(대)   전송 : 061-284-6332, 0303-0285-8298   Website URL : http://www.cowalk.info   E-mail Adress : 2846705@cowalk.info
Copyright (c)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