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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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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1-30 20:50 조회8,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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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차상위 등 30만원 확대…오후2시 본회의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09 10:57:40

국회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이 담긴 ‘장애인연금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달 20일부터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1만6000명을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지난달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국회 일정상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어왔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또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명 ‘연금3법’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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