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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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2-30 14:46 조회8,247회 댓글0건본문
주민센터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
인권위 “장애인 차별”…행안부에 사무편람 개정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24 12:48:03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뇌병변장애 등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에 대해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뇌병변장애인으로 2019년 6월 활동지원사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는 사무편람에 따라 ‘뇌병변장애인 등은 통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뇌병변장애로 인해 필기나 말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우나 주먹을 쥐고 손을 세우는 손짓으로 ‘맞다’, ‘아니다’를 표현하며 힘이 들긴 하지만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할 수 있다.
동행한 활동지원사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은 ‘몸짓과 손동작’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함을 설명하면서 직접 진정인과 의사소통을 해보라고 권했으나 피진정인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발급을 거부한 것.
사무편람은 인감증명 발급 시 ‘본인의사 표현 여부는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다면 무방하고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명시하면서도, ‘정상적인 사고’에 대한 기준을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술 또는 필기는 사고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고 구술과 필기를 못한다고 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고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려 및 안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과 같이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다양한 방법(수화언어, 필담, 손짓 등)을 통해 의사표현이 가능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장애 정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진정인이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하면서 진정인의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뇌병변장애인으로 2019년 6월 활동지원사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는 사무편람에 따라 ‘뇌병변장애인 등은 통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뇌병변장애로 인해 필기나 말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우나 주먹을 쥐고 손을 세우는 손짓으로 ‘맞다’, ‘아니다’를 표현하며 힘이 들긴 하지만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할 수 있다.
동행한 활동지원사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은 ‘몸짓과 손동작’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함을 설명하면서 직접 진정인과 의사소통을 해보라고 권했으나 피진정인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발급을 거부한 것.
사무편람은 인감증명 발급 시 ‘본인의사 표현 여부는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다면 무방하고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명시하면서도, ‘정상적인 사고’에 대한 기준을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술 또는 필기는 사고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고 구술과 필기를 못한다고 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고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려 및 안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과 같이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다양한 방법(수화언어, 필담, 손짓 등)을 통해 의사표현이 가능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장애 정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진정인이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하면서 진정인의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