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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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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2-30 15:58 조회8,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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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차별”

인권위, 탑승 제한 금지·장애인식개선교육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18 09:23:52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탑승을 제한하고, 피해자를 제쳐두고 미성년자녀에게만 구두로 제한 이유를 설명하는 등 인격적으로 무시한 충북의 한 놀이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진정인인 청각장애인 부부는 비장애인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지난 5월 충북에 소재한 A놀이시설에서 알파인코스터 놀이기구를 타려했지만,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 당했다.

알파인코스터는 중력에 의해 무동력으로 하강하는 모노레일 형태의 놀이기구로, 1명이 탑승할 수 있다.

해당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사업소 측은 인권위에 “탑승카트 간 충돌방지를 위해 실시간 음성방송으로 관제를 진행하는 시설 특성 상 안전의 이유로 탑승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홈페이지상 이용제한 사유로 청각장애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공개된 홈페이지 화면에 특정 장애종류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하며 다만, ‘탑승유의사항-탑승요령 메뉴를 통해 출발·운행 중·하차 시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탑승카트에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고, 가속과 제동을 하는 스틱만 설치되어 있어 조작이 간단하며, 탑승 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점 ▲알파인코스터 제조사 조작지시서에 기재된 지시표지판 설치 등 물적 조치를 통해 탑승카트 충돌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점 ▲운행 중 탑승카트의 속도, 레일 코스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견주어 운전미숙 또는 안전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피진정인은 사전에 탑승 제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와 필담 등의 의사소통 시도 노력 없이, 건청인인 미성년 자녀에게만 구두로 탑승 제한 사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당사자인 피해자들을 제쳐두고 미성년자녀와 의사소통함으로써 보호자인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탑승 제한 사유를 설명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관리사업소장에 향후 청각장애인놀이기구 이용 시 탑승을 제한하지 말 것과 전체 직원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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