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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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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1-30 20:28 조회8,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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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능력 평가기준 세분화, 60→75점 만점

복지부, ‘근로능력 평가 기준 등 고시’ 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13 09:38:38

보건복지부가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일곱 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것으로,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했다. 예를 들면, ‘제1수지’를 ‘엄지손가락, ‘호전 및 악화’를 ‘호전가능성’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내용.ⓒ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내용.ⓒ보건복지부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해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했다.

활동능력 평가를 4개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하고 평가점수(60점 만점→75점 만점) 상향한 것.

아울러 활동능력 평가 점수 상향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 조정했다. 의학적 평가결과 1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가 55점 이하,의학적 평가결과 2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 63점 이하인 경우로 개정한 것.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평가기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 권리 보호했다.

그 외에도 장애등급제 개편(장애등급→장애정도)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 반영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이의신청 기한 변경 60일→90일) 반영했다.

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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