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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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1-30 20:50 조회8,200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차상위 등 30만원 확대…오후2시 본회의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09 10:57:4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이 담긴 ‘장애인연금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달 20일부터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1만6000명을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지난달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국회 일정상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어왔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또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명 ‘연금3법’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1만6000명을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지난달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국회 일정상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어왔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또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명 ‘연금3법’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