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촉구, 장애인생존권 법안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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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2-30 11:25 조회7,986회 댓글0건본문
국회 통과 촉구, 장애인생존권 법안 무엇
만65세 이상 활동보조 허용 담긴 활동지원법 개정안
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09 15:36:14
“현재 20대 국회의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 20대 국회 초기부터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의 대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요구해 왔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제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한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20대 국회 통과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간사 면담을 요청했다.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20대 국회 통과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간사 면담을 요청했다.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다.
▲ 9일 국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2019 장애인생존권 3대법안 통과'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을 수급 받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는 경우 당사자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하루 14시간을 받던 최중증 독거장애인일지라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경우 하루 4시간의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을 선택해야 하는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2011년 11월 시행 당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도래하였으나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부터는 신청자격에 대한 지침이 ‘만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장애인’으로 변경돼 사실상 노인장기요양으로의 전환을 강제화시켰다.
이 결과 만 65세 도달 수급자 중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인원이 연간 400명에 이른다는 것이 전장연 측 설명이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만 65세에 도달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인원은 2016년 708명 중 353명, 2017년 1,079명 중 480명, 2018년 1,025명 중 363명으로 평균 398.6명에 달했다.
현재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이 담긴 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윤소하, 정춘숙, 김명연 의원(2개)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개다.
이들 개정안은 만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들이 65세가 되면 ‘고려장’을 당하고 있다.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다가 4시간을 받으라는 말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가 담긴 법안이 통과되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사회참여·생존권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출발, 36년간 4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해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의한 필연적인 요구를 담아내는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역사를 마감하고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보장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대두된 것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다.
2012년 및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 정책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주요 정당들 대부분이 공약으로 발표했다.
2013년 6월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권이 바뀐 지금도 정부 차원의 논의는 전무한 상황.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관련 법안은 양승조, 이종명, 오제세, 김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4개 법안이 있다.
장애계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크게 8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 정의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 지원의 규정 ▲중앙 및 지역 장애인센터 설치 운영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체계 구축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지역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지예산 근거 확보 등이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1981년 만들어진 장애인복지법은 40여 년 동안 50여 회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을 아무리 개정해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그저 변두리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차장은 “권리는 각종 서비스가 제공될 때 보장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부터 바꾸고, 소득을 보장하고, 더는 불타죽고 얼어죽는 장애인이 없도록 국가가 장애인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탈시설·사회통합 보장,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현재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인원은 30,693명이나 되며, 이들은 자유를 제한당하고 인권침해 및 학대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탈시설을 집단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 ▲장애인 탈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명시 ▲‘탈시설지원센터’를 중앙 및 지역에 설치 ▲장애인 거주시설 단계적 축소 ▲탈시설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2004년부터 장애인 문제를 담당하면서 미신고거주시설에 방문조사를 많이 다녔다. 그곳에는 24시간 내내 천장만 바라보는 장애인들이 있었다. 성폭력과 감금, 폭행을 당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염 변호사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아무런 희망과 의지 없이 살아가고 있다. 20대 국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말할 수 없다. 임기 내에 반드시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