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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리프트 추락사 장애인 恨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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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1-28 00:09 조회7,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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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간 법정다툼, 손배소 일부 승소

“공익 의미 남긴 판결…이동권 보장 기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18 13:21:07

신길역 휠체어리프트를 타려던 중 사망한 고 한경덕씨를 추모하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신길역 휠체어리프트를 타려던 중 사망한 고 한경덕씨를 추모하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지하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가 추락사한 중증장애인의 사고 책임을 둔 법정다툼 끝, 재판부가 조금이나마 고인의 한을 풀어줬다.

“리프트 사고가 아닌, 당사자의 잘못”이라며 회피해왔던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더 크다며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고 한경덕 씨는 가족의 곁을 떠났지만,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휠체어리프트는 위험하므로 철거돼야 한다’ 는 경종을 울리며, 큰 의미를 남겼다.

고인이 사망한 신길역 환승하는 구간은 매우 가파르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고인이 사망한 신길역 환승하는 구간은 매우 가파르다.ⓒ에이블뉴스DB
한 씨는 2017년 10월 20일 지하철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수십 미터 계단 아래로 추락해 98일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1월 25일 눈을 감았다.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전쟁 후유증과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과 왼팔을 쓰지 못했던 그가 오른손으로 호출벨을 누르기 위해 계단을 등진 채 전동휠체어를 움직이던 참이었다.

한 씨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무렵, 그의 가족들은 CCTV를 요구하고, “시설물의 문제”라고 제기했지만, 신길역사를 책임지는 공사 측은 한 씨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일체 회피해왔다.

2018년 3월 15일 신길역에서 리프트 추락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2018년 3월 15일 신길역에서 리프트 추락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에이블뉴스
한 씨의 죽음 이후, 유족이 된 가족들은 누구보다 강했던 가장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6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지난해 3월 23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은 험난했다. 총 3번의 재판에서 공사 측은 사고의 원인을 고인의 실수로 몰아가며, 책임을 피했다. 원고 측은 리프트가 얼마나 위험한 시설물인지 입증하기 위해 상반신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직접 탑승하는 모습의 영상을 촬영해 법정에 제출했다.

이에 공사 측은 상반신 사용이 자유로운 장애인의 리프트 탑승 영상을 제출, ‘고인의 과실이다’,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 는 등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를 가감 없이 보여줘 변호인단을 경악시키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가장을 떠나보낸 유족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는, 리프트가 얼마나 위험한 이동수단인지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던 변호인단의 노고, 그리고 재판 기간 동안 온몸으로 시민들에게 호소해온 장애인활동가들에게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심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심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이블뉴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유형)는 고인의 부인에게 8900만원 중 4552만원, 3명의 자녀에게는 각각 5100만원 중 2909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총 2억5000만원 청구 중 약 1억3000만원 정도 배상이 인정된 것. 소송비용은 원고에서 5분의 2를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 직후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소송 결과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인정받았다. 손해액이 얼마 산정된 건지, 저희의 과실이 몇 %가 된 건지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을 텐데, 다른 유사한 사례와 비춰볼 때 비율이 좀 높게, 우리 측에 유리하게 책정된 것은 분명하다”면서 “법원이 사고에 대응하는 입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변호인단께서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노력한 결과가 재판부에 많이 받아들여졌다”면서 “이번 소송은 단순 배상의 목적이 아닌, 공사 측이 명확한 책임을 지고, 이후 어느 누구도 위험한 시설로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마음으로 제기했다. 결과는 돈으로 환산됐고 고인은 비록 세상을 떠나셨지만, 남아있는 장애인당사자들에게 공공의 이익으로 큰 의미와 뜻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당사자의 책임을 더 크게 봤던 법원이, 이제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더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 판결 결과로 시설이 바뀌고, 이동권이 보장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인이 사망한 신길역 환승구역에는 현재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진행 중이며, 연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고 한경덕 님의 명복을 빕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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