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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NCRPD 이행, 장애계 평가 냉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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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1-28 00:14 조회7,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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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NCRPD 이행, 장애계 평가 냉혹

장애등급제 폐지 ‘무늬만’, 탈시설 로드맵 ‘부재’

NGO연대 민간보고서 초안 발표…보완점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8 17:52:47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가 28일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를 개최, NGO연대가 작성한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초안을 공유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가 28일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를 개최, NGO연대가 작성한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초안을 공유했다. ⓒ에이블뉴스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수준에 대한 장애계의 평가는 ‘냉혹’했다.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됐지만, 우리나라 정책은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만 바뀌었을 뿐 유엔이 권고한 사회적 모델로의 보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의료적 모델’에만 고립되고 있으며, 활동지원 또한 신청대상만 확대됐을 뿐 심사기준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그 외 건강, 고용, 장애여성 정책 등 총 90개 문제점이 꼽혔다.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가 28일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를 개최, NGO연대가 작성한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초안을 공유했다.

NGO연대의 이번 민간보고서 초안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을 짚고, 새로운 장애이슈를 수렴해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CRPD 당사국의 일반의무와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장애아동의 권리와 장애인당사자의 통합교육 및 소득보장을 포괄한 접근 권리 ▲장애분리통계의 필요성과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환경 보장 강화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 방지를 위한 사법 접근성과 법적 권리 보장 ▲장애여성 등 장애인당사자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강화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총 90개의 장애이슈로 이뤄졌다.

NGO연대 이문희 보고서총괄위원장.ⓒ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NGO연대 이문희 보고서총괄위원장.ⓒ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하나마나’, 맞춤형 ‘무늬만’

작성된 초안에 따르면, 한국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고 했으나 등급을 정도로 법률용어를 변경했을 뿐, 장애인복지법에 언급된 의료적 모형에 기반을 둔 장애정의는 개정되지 않았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 마련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주장한 것 또한 위원회 권고를 전혀 실행하지 않은 처사다. 이런 의료적 모델의 정책을 탈피하고자 3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출됐으나 여전히 법률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NGO연대 이문희 보고서총괄위원장은 "등급제가 폐지됐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최근 장애등급판정 심사의원으로 갔는데, 의료적 평가 방법은 동일했다. 폐지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바랬는데 현재 해결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전 의료적 판정기준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판정기준을 수정했는지, 사회적 모델을 적용한 장애개념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서비스 또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신청대상만 전체로 넓혔을 뿐, 심사기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특히 새로 도입된 종합조사표에서 하루 최대 시간인 16.16시간을 받으려면 호흡기를 낀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시청각장애, 직장생활, 1인독거, 이동에 제약이 있으면서 승강기 없는 지하나 2층에 살고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탈시설 정책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제도 근거와 로드맵이 없고,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는 실효성 없는 실정이다.

이문희 위원장은 “활동지원 신청 대상만 확대됐을 뿐 심사기준은 전혀 변하지 않아 이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최대 시간을 받는 장애인도 단 한명도 없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활동지원 심사기준을 완화했는지, 종합조사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제25조 ‘건강’ 조항에서는 상법 732조의 완전한 폐지, 장애인도 이용하기 힘든 건강주치의제도,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의료비 지원 방안 등이 꼽혔다.

NGO연대 나은화 4분과장.ⓒ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NGO연대 나은화 4분과장.ⓒ에이블뉴스
■장애여성 정책 부재, 재생산권 보장 강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장애여성’ 관련 이슈도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2020년 장애인지원 분야 정부예산 3조2312억2200만원 중 장애여성 관련 예산은 0.84%로 전년대비 2800만원 줄었다.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일부 문항만 장애여성을 분류, 성인지적 장애인 정책이 부재한 현실인 것. 더욱이 고용부분에서는 월평균임금, 고용률, 취업률 모두 열악하지만 계획조차 없다.

또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공임신중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총 3270명에 달하지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24개소, 피해자보호시설은 10개소에 불과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NGO연대 나은화 4분과장은 “지금까지는 여성장애인 정책이 임신 출산 국한돼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실 생애주기를 거쳐가면서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여성의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GO연대 이용석 보고서총괄부위원장.ⓒ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NGO연대 이용석 보고서총괄부위원장.ⓒ에이블뉴스
■장애아동 학대 방치, 혐오·비하 표현 확산

제7조 ‘장애아동’ 조항과 관련, 장애아동 정책에 대한 장애계 평가는 냉혹했다, 장애아동 학대가 711건으로 높은 편이지만, 쉼터가 단 한 곳도 없어 79%가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며, 놀이환경으로부터 배제, 장애아동 실종예방에 대한 대책 및 대응시스템 미구축 등도 지적됐다.

NGO연대 이용석 보고서총괄부위원장은 ”현재 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아동의 놀 권리는 보장돼 있지 있다. 편의증진법 속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도 놀이터는 빠져 있는 현실“이라면서 ”지역사회 어디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놀이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8조 ‘인식제고’ 조항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임에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 갈수록 확산되는 장애인 혐오 및 비하표현, 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와 교육 미흡이 꼽혔다.

제9조 ‘접근성’ 조항에서는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가 운영하지만, 탑승가능한 전동형 휠체어의 종류를 4개사 제품으로만 한정한 점,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 대형 온라인 쇼핑몰 및 키오스크 등 시각장애인 접근성 부족, 장애인 여객 선박 접근권 미흡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제10조 ‘생명권’ 조항에서는 전체 인구의 자살률보다 2.6배 높은 장애인의 자살률과 전국 483명의 무연고 사망률, 장애아동과 자폐성장애인의 높은 타살률과 장애인 살해에 대한 묵인, 다수가 거주하는 시설 내의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모니터링 부재 등이 지적됐다.

NGO연대 현근식 7분과장.ⓒ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NGO연대 현근식 7분과장.ⓒ에이블뉴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장애인연금 부족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조항 관련해서는 열악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보행환경, 높은 자부담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장애인 보조기기, 제27조 ‘노동과 고용’ 조항에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지적됐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인 보충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 또한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2015년 추진할 것을 발표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보충급여제 또한 도입 움직임이 없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조항에서는 최저생계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장애인연금 문제가 담겼다.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하고, 장애인연금이 일정 소득 이하의 장애인에 대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적 완결성을 갖는 범주형 공공부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보다 10세 이상 낮아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아 조기수령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함께 지적됐다.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조항에서는 투표소 물리적 접근성과 선거정보 접근권, 선거방송 수어통역 문제도 함께 꼽혔다.

마지막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조항 관련해서는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대신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모든 부서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체제 확립 및 당사자 적극 참여 내용도 담아냈다.

병원 안에서의 의료접근성 등 보완점 제시

이 같은 민간보고서 1차 초안에 대해 플로어에 있던 장애인당사자들은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폐성장애인 이원무 씨는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 내용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게 알기 쉬운 정보 제공이라고 나와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알기 쉬운 정보가 맞는데,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쉬운 정보 보다는 맥락에 따른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완점을 제시했다.

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제19조에 중증장애인병원에 도달하기까지 힘들다고 지적돼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병원 안에서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높다“면서 ”3차 병원의 경우 비싸고, 의사들이 돈이 안되다 보니 중증장애인 치료에 거의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도 함께 문제제기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NGO연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2차 초안을 작성, 오는 11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집중 워크숍, 보고서 보완, 사전 심의 참관 등을 진행한 후, 2021년 3월 예정돼있는 심의 일정을 약 3개월 앞두고, 민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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