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병원 들어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1-28 02:28 조회3,343회 댓글0건본문
이보라미 도의원 대표발의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남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전남도내 장애인들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나 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친화병원이나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개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특성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진료 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전남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이달 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0개 광역지자체에서 16곳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운영 중에 있지만, 전남에는 한 곳도 없어 장애인 의료서비스가 취약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료장비 구입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결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도에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병원이 권역별로 조속히 지정돼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4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