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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지원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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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1-28 10:29 조회5,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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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회의서 원안의결…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

3년마다 실태 조사,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등 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28 09:03:251

▲지난 4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인 손창환 씨가 시청각통역사를 통해 촉수화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듣고 있다.ⓒ에이블뉴스DB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요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인 일명 ‘헬렌켈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7일 제4차 회의를 갖고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시청각장애인지원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부재해왔던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시청각장애인지원법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중복으로 입은 사람 등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시청각장애인지원법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를 거처야 제정된다.

권중훈 기자(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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