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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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1-28 01:42 조회7,991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
내년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부터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22 12:34:56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