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세 장애인활동지원 보충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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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1-28 01:46 조회8,083회 댓글0건본문
170명 대상, 월 50시간 추가…복지부 ‘불승인’
“위기대응 차원서 재협의”, 긴급구제 2명 해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27 17:30:29
서울시가 만 65세 이상이 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보충급여 형태로 월 5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복지부와의 협의 문제로 ‘물거품’ 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정책팀 한영필 주무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서울시 정책 상황을 공유했다.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대폭 줄어드는 서비스 시간을 보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계획은 올해 170명에게 월 50시간의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고, 이후 2022년까지 3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상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로,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것.
‘사회보장법’ 제26조제2항에는 2013년부터 중앙 및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정책팀 한영필 주무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서울시 정책 상황을 공유했다.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대폭 줄어드는 서비스 시간을 보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계획은 올해 170명에게 월 50시간의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고, 이후 2022년까지 3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상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로,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것.
‘사회보장법’ 제26조제2항에는 2013년부터 중앙 및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한 주무관은 “서울시는 월 50시간을 추가로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추진했는데, 복지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잘 안됐다. 노인장기요양법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액하거나 제한한다고 나와 있다. 만약 50시간을 주면, 노인장기요양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라면서 “다시 위기대응 점검 차원으로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주무관은 지난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대상자인 서울시 중증장애인 2명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통보가 온 후,(활동지원) 중지를 시키지 않은 상태”라면서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여타 대안이 없어 그렇게 결정했다. 앞으로 6명이 더 긴급구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주무관은 지난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대상자인 서울시 중증장애인 2명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통보가 온 후,(활동지원) 중지를 시키지 않은 상태”라면서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여타 대안이 없어 그렇게 결정했다. 앞으로 6명이 더 긴급구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