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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처우개선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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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0-23 15:55 조회7,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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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개정안’ 의결…위반시 지급 제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2 09:17:56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하라'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하라'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앞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2개 내용이 의결됐으며, 단시간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 정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이다.

먼저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 개선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립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18년 기준 총 255억 원 규모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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