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장애인연금 인상·개인예산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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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1-28 00:50 조회8,454회 댓글0건본문
“소득보장 가장 큰 욕구”, “소비자주도권 행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13 17:03:18
국회에서 ‘장애인연금’, ‘개인예산제’, ‘고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정책이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 장애인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 장애인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개인예산제 지금이 적기…활동지원부터 도입”
첫 번째 발표자인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곽상구 원장은 ‘한국형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당사자가 받는 서비스의 총량을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삶을 영위하는 과정으로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국내에 소개되면서 다양한 논의와 연구영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실정. 찬성의 경우 장애인당사자 의사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반면, 현재 예산 총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 도입은 무리라는 반대 입장.
곽 원장은 “당사자 입장에서 다양한 욕구와 필요량에 따라 서비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서비스 주도권을 당사자가 행사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 효과성 및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진정한 시민이자 소비자로써 자기주도적인 장애인복지예산의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곽 원장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한 시점이 개인예산제 도입의 적기다. 우선 활동지원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서비스량은 기존 100% 현물급여를 80%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장애계에서도 극명한 입장차가 있다면, 시범사업조차 반대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가려보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곽상구 원장은 ‘한국형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당사자가 받는 서비스의 총량을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삶을 영위하는 과정으로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국내에 소개되면서 다양한 논의와 연구영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실정. 찬성의 경우 장애인당사자 의사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반면, 현재 예산 총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 도입은 무리라는 반대 입장.
곽 원장은 “당사자 입장에서 다양한 욕구와 필요량에 따라 서비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서비스 주도권을 당사자가 행사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 효과성 및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진정한 시민이자 소비자로써 자기주도적인 장애인복지예산의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곽 원장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한 시점이 개인예산제 도입의 적기다. 우선 활동지원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서비스량은 기존 100% 현물급여를 80%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장애계에서도 극명한 입장차가 있다면, 시범사업조차 반대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가려보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연금 부족, 기초급여액 50만원으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근 관장은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소득보장”이라면서 ‘장애인연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인 기존 장애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월 122만원, 배우자가 있을 경우 월 195만2000원이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 지출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로 나눠지며,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부가급여 월 8만원을 지급받는다.
김 관장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평균 월 16만5000원 수준인데, 최대 8만원은 너무 낮다. 2배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은 소득기준과 무관한 보평적 수당 개념으로 접근해 누구나 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경우, 우리나라 수준과 비슷한 대만은 69만1000원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이 부분을 정부가 노력해줘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장애인연금이 최소 5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보장에 대한 체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근 관장은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소득보장”이라면서 ‘장애인연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인 기존 장애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월 122만원, 배우자가 있을 경우 월 195만2000원이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 지출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로 나눠지며,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부가급여 월 8만원을 지급받는다.
김 관장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평균 월 16만5000원 수준인데, 최대 8만원은 너무 낮다. 2배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은 소득기준과 무관한 보평적 수당 개념으로 접근해 누구나 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경우, 우리나라 수준과 비슷한 대만은 69만1000원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이 부분을 정부가 노력해줘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장애인연금이 최소 5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보장에 대한 체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유리천장’. “공공발주사업에 고용률 반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편의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두고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 현실을 짚었다.
홍 국장은 “장애인 250만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90만명으로 37%로, 나머지 63%는 이력서를 쓰지 않는 비경활”이라면서 “현재 장애인 40세 미만은 11%로 나머지 90%가 40대 이상이다. 장애인에게는 일반적인 고용정책이 통하지 않는다. 고용 부분에 있어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국장은 ‘고용 질’ 문제를 두고 “만약 고용이 된다해도 단순노무직이며,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민원 담당이다. 장애인은 이런 일만 가능하다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고용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기업 고용 저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부담금을 아무리 올려봐도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택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발주사업에 장애인고용률을 반영하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기초수급자를 벗어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할권리로서 인정이 돼야 한다.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 공공분야만으로라도 일할 수 있도록, 일해서 더 많이 버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편의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두고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 현실을 짚었다.
홍 국장은 “장애인 250만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90만명으로 37%로, 나머지 63%는 이력서를 쓰지 않는 비경활”이라면서 “현재 장애인 40세 미만은 11%로 나머지 90%가 40대 이상이다. 장애인에게는 일반적인 고용정책이 통하지 않는다. 고용 부분에 있어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국장은 ‘고용 질’ 문제를 두고 “만약 고용이 된다해도 단순노무직이며,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민원 담당이다. 장애인은 이런 일만 가능하다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고용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기업 고용 저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부담금을 아무리 올려봐도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택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발주사업에 장애인고용률을 반영하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기초수급자를 벗어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할권리로서 인정이 돼야 한다.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 공공분야만으로라도 일할 수 있도록, 일해서 더 많이 버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장애·빈곤 3중고,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이민규 원장은 소외된 여성장애인 정책 문제를 짚었다.
이 원장은 여성장애인은 여성, 장애, 빈곤 삼중 차별로 인해 교육, 결혼, 취업 등 생애 전 삶의 과정에서 소외를 겪고 있음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이하가 55.6%로 남성(24.5%)의 두배 수준이며, 고령화와 독거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 여성장애인의 개인 수입액은 60만3000원에 불과하며, 여성장애인으로 특히 어려웠던 점으로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이 28.9%로 가장 높은 것.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법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정은 있으나 출산, 자녀양육만이 주류로 꼽히는 현실.
이에 이 원장은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통합적인 여성장애인 정책을 아우른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성과 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 계획 수립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등이 담겨야 할 것“이라면서 ”여성장애인들의 교육과 역량강화로 사회참여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이민규 원장은 소외된 여성장애인 정책 문제를 짚었다.
이 원장은 여성장애인은 여성, 장애, 빈곤 삼중 차별로 인해 교육, 결혼, 취업 등 생애 전 삶의 과정에서 소외를 겪고 있음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이하가 55.6%로 남성(24.5%)의 두배 수준이며, 고령화와 독거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 여성장애인의 개인 수입액은 60만3000원에 불과하며, 여성장애인으로 특히 어려웠던 점으로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이 28.9%로 가장 높은 것.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법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정은 있으나 출산, 자녀양육만이 주류로 꼽히는 현실.
이에 이 원장은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통합적인 여성장애인 정책을 아우른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성과 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 계획 수립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등이 담겨야 할 것“이라면서 ”여성장애인들의 교육과 역량강화로 사회참여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