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강사 33명에게 민간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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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1-28 00:58 조회8,452회 댓글0건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22 09:06:38
한국장애인재단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제2회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 시험을 운영,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식개선강사 33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확대되면서 교육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재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 제고 및 전문성이 확보된 장애인식강사 인증 체계를 확립하고자 지난해부터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 2회째 발급되는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강의시연) 통과 후 연수(8시간)에 참여한 강사만이 취득 가능하다.
1차 필기시험은 ‘장애개념 및 유형’, ‘장애인 관련 법률’, ‘장애인 편견과 차별’, ‘장애 인권·감수성·정체성’, ‘장애인식개선강사의 윤리와 철학’ 5가지 과목으로 총 40문항 출제되어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자가 합격했다.
또한 2차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하였으며, 재단이 제공하는 강의시안 4종 중 1종을 무작위 선택해 강의 시연 후 평균 70점 이상인 자가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실기시험 합격자 중 8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자로 ‘장애인식개선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기위해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단이 장애인식개선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에 대한 안내 등은 재단 지원기획팀(02-6399-6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6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확대되면서 교육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재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 제고 및 전문성이 확보된 장애인식강사 인증 체계를 확립하고자 지난해부터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 2회째 발급되는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강의시연) 통과 후 연수(8시간)에 참여한 강사만이 취득 가능하다.
1차 필기시험은 ‘장애개념 및 유형’, ‘장애인 관련 법률’, ‘장애인 편견과 차별’, ‘장애 인권·감수성·정체성’, ‘장애인식개선강사의 윤리와 철학’ 5가지 과목으로 총 40문항 출제되어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자가 합격했다.
또한 2차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하였으며, 재단이 제공하는 강의시안 4종 중 1종을 무작위 선택해 강의 시연 후 평균 70점 이상인 자가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실기시험 합격자 중 8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자로 ‘장애인식개선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기위해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단이 장애인식개선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에 대한 안내 등은 재단 지원기획팀(02-6399-62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