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살인사건 윤씨 장애인 아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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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1-28 01:27 조회8,286회 댓글0건본문
경찰들 야산으로 데려가 얼차려 시키고 폭행
죄 뒤집어씌우기 급급…한 장애인 인권 뭉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27 10:33:06
이춘재가 화성 8차 살인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주범으로 몰려 20년이나 감옥을 살았던 윤모씨(소아마비 지체장애인, 52세)가 누명을 벗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성 8차 살인사건은 여느 연쇄살인 사건과는 수법이 달랐다. 그래서 연쇄살 인사건과는 별개로 여겨왔다. 그런데 이춘재가 그동안의 유전자감식 기술이 발달하여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임이 밝혀지자 화성 8차 살인사건도 자신이 한 짓이라고 자백을 한 것이다.
이춘재가 연쇄살인을 한 것은 항상 야외에서 이루어졌고, 스타킹을 벗겨 얼굴에 뒤집어씌우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이 있었다. 그러나 화성 8차 살인의 경우는 13세의 중학교 소녀였고, 집안에서 일어났으며, 스타킹을 얼굴에 씌운 것도 아니었다.
스타킹은 피해자의 몸에서 벗겨서 범행에 사용한 것인데 13세 소녀이니 스타킹을 신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춘재가 경찰의 수사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욕을 채우기 위해 약자를 선택했고, 굳이 들판이나 거리로 나설 필요도 없었던 곳을 선택했다.
오히려 피해자의 집이 더 남의 눈을 피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고함을 지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도주해도 위험하므로 소녀라는 약자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경찰이 8차의 수법이 다름에도 이춘재가 범인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이춘재가 양말을 벗어 손에 들고 집을 침입한 점이 실제 상황과 같고,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점, 팬티가 뒤집혀서 입혀져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점 등이다. 당시 경찰들은 이춘재가 진화하고 있는 수법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연쇄살인범을 잡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으나 경찰은 많은 사건들과의 연관성과 증거를 일치시켜야 하니 조작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사건은 분리시켜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운다면 미결사건에 대한 책임감도 어느 정도 면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탐문 수사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참고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윤씨다. 윤씨는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영어 알파벳을 겨우 쓸 수 있는데 언제 알게 되었는가 등의 진술조사를 받았다.
거의 1년이 지나 이 사건도 미결조짐이 보이자, 장애인인 윤씨를 지목하여 찾아가 체포를 한 다음 경찰서가 아닌 야산으로 데려가 얼차려를 시키고 폭행을 가했다. 이는 윤씨가 주장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
폭행을 가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잠을 재우지 않고 괴롭히며 물도 주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며 자백을 종용했다고 한다. 윤씨가 자백서에 지장을 찍어 기소가 되었고, 조사가 종료되자 마음의 안정을 찾아 1심의 무거운 형벌을 피하고자 가혹행위와 사건조작이 있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하여 버렸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긴다. 먼저 장애인은 학력이 빈약하고 가난하며, 주위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력이 낮아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진술서에 들어 있어 본인이 진술서를 직접 쓴 것이 아니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이러한 약자로서의 할 수 없는 행위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이기에 뒤집어써야 하는 증거가 되고 말았다. 엉성한 수사와 재판은 약자 앞에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해진다.
다음으로 당시 형사들은 윤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사건을 조작하여 범인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이다.
자백 진술은 사건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게 하였거나, 대필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여 당시에는 범인으로 보았다고 주장하기에는 형사와 검사의 행동이 너무나 비윤리적이다.
현재에도 장애인이 사법당국으로부터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오히려 조작의 원인이 되거나 진실을 왜곡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진술을 도와주면서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마저 진실보다는 사건 처리 실적에 급급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윤씨가 장애인으로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이지만 배움이 적고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최씨, 김씨, 장씨 세 명의 수사관에게는 매우 함부로 하기에 좋은 먹이감이었다. 범인이 국민을 괴롭히고, 보호해야 할 경찰과 검사가 또 범인처럼 더 괴롭히면 약자들은 참고 견디며 살아남아야 한다.
장애인으로서 무능력하다고 여긴 사회적 이미지와 장애인들은 사회에 폐를 끼치는 악인처럼 여기는 편견적 이미지가 작용했다. 현장점검에서 장애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인의 역할을 한 것처럼 묻어버렸다.
그러므로 사법부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조작한 것으로 한 장애인에게 자유권이라는 권리를 뭉개버린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유엔권리위원회에 보고할 만한 사건이다.
다음으로 장애인이 수사를 받을 때에 법률 구조공단의 국선변호사는 형식적으로 한 번 방문을 했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국가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변론할 권리를 밥벌이로 여기고 그 기회를 오히려 막아버린 변호사였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나 동료 장애인, 장애인 인권활동가의 수사에서의 참여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의 편의나 권리보호는 없었다. 어느 언론도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죽은 사회에서 우리는 꽃을 피우려 했다. 시각장애인에게 글을 볼 수 없는 문제, 청각장애인에게 소통의 문제, 발달장애인에게 인지와 결정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체 장애인에게도 이러한 법적 권리가 사법으로부터 보장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윤씨는 당시의 형사들과 검사가 사과만 하면 용서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남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협박을 마다하지 않던 사람도 자신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부정을 하고 증거를 없애는 것이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다지만 최소한 그런 철면피들이 수사를 하니 인권은 없고 그들의 조작은 항상 진실과 손을 잡지 못한다.
윤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의심은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팬티가 뒤집혀 있었는데도 반만 내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서의 모순점조차 찾지 못했다. 그냥 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에 바빴다. 수사와 재판은 감옥행의 달리는 열차가 잠시 머무르는 정류장에 불과했다.
윤씨는 지금이라도 장애인단체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재심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를 만났으니 앞으로의 문제는 잘 풀어가겠지만, 단순히 범인이 아니어서 무죄라는 것만 확인되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일까?
전과자의 사회적 냉대는 여전할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것이며, 장애인의 멸시와 학대는 여전할 것이다. 윤씨가 앞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장애인단체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뺨을 때렸는데, 사람을 잘못 보고 때려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맞을 사람이 아님이 밝혀졌으니 명예가 회복되었다며 만족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고의적으로 그런 말을 만들어 아무나 뺨을 때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받은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용서를 하겠다는 윤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렇지만 30년 소중한 인생의 황금기를 난도질당한 보상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충분할까? 또 윤씨의 가족들이 그동안 받은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1988년 당시 장애인단체는 열약했고, 인권단체나 활동가들의 활동도 미약했으며, 법적으로도 차별금지나 장애인식개선 수준은 낮았다고 하지만,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족쇄와 누명의 멍에에 대하여 지속되어 온 외면을 변명하기에는 당시의 열약한 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단체와 법조인 모두가 크게 반성하고, 그 반성의 증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형사들은 가해를 인정하고 조작에 대하여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공격만 하기에 분열과 갈등은 해소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와 국가의 지도층들이 아무런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국가의 곳간에 있는 고양이에게 열쇠를 맡긴 셈이다. 어떠한 웃음도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윤씨에게 장애인 활동가나 인권주의자 누구도 자신의 활동을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사건 당시의 관계자들의 진실한 고백과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화성 8차 살인사건은 여느 연쇄살인 사건과는 수법이 달랐다. 그래서 연쇄살 인사건과는 별개로 여겨왔다. 그런데 이춘재가 그동안의 유전자감식 기술이 발달하여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임이 밝혀지자 화성 8차 살인사건도 자신이 한 짓이라고 자백을 한 것이다.
이춘재가 연쇄살인을 한 것은 항상 야외에서 이루어졌고, 스타킹을 벗겨 얼굴에 뒤집어씌우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이 있었다. 그러나 화성 8차 살인의 경우는 13세의 중학교 소녀였고, 집안에서 일어났으며, 스타킹을 얼굴에 씌운 것도 아니었다.
스타킹은 피해자의 몸에서 벗겨서 범행에 사용한 것인데 13세 소녀이니 스타킹을 신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춘재가 경찰의 수사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욕을 채우기 위해 약자를 선택했고, 굳이 들판이나 거리로 나설 필요도 없었던 곳을 선택했다.
오히려 피해자의 집이 더 남의 눈을 피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고함을 지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도주해도 위험하므로 소녀라는 약자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경찰이 8차의 수법이 다름에도 이춘재가 범인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이춘재가 양말을 벗어 손에 들고 집을 침입한 점이 실제 상황과 같고,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점, 팬티가 뒤집혀서 입혀져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점 등이다. 당시 경찰들은 이춘재가 진화하고 있는 수법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연쇄살인범을 잡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으나 경찰은 많은 사건들과의 연관성과 증거를 일치시켜야 하니 조작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사건은 분리시켜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운다면 미결사건에 대한 책임감도 어느 정도 면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탐문 수사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참고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윤씨다. 윤씨는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영어 알파벳을 겨우 쓸 수 있는데 언제 알게 되었는가 등의 진술조사를 받았다.
거의 1년이 지나 이 사건도 미결조짐이 보이자, 장애인인 윤씨를 지목하여 찾아가 체포를 한 다음 경찰서가 아닌 야산으로 데려가 얼차려를 시키고 폭행을 가했다. 이는 윤씨가 주장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
폭행을 가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잠을 재우지 않고 괴롭히며 물도 주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며 자백을 종용했다고 한다. 윤씨가 자백서에 지장을 찍어 기소가 되었고, 조사가 종료되자 마음의 안정을 찾아 1심의 무거운 형벌을 피하고자 가혹행위와 사건조작이 있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하여 버렸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긴다. 먼저 장애인은 학력이 빈약하고 가난하며, 주위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력이 낮아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진술서에 들어 있어 본인이 진술서를 직접 쓴 것이 아니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이러한 약자로서의 할 수 없는 행위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이기에 뒤집어써야 하는 증거가 되고 말았다. 엉성한 수사와 재판은 약자 앞에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해진다.
다음으로 당시 형사들은 윤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사건을 조작하여 범인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이다.
자백 진술은 사건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게 하였거나, 대필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여 당시에는 범인으로 보았다고 주장하기에는 형사와 검사의 행동이 너무나 비윤리적이다.
현재에도 장애인이 사법당국으로부터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오히려 조작의 원인이 되거나 진실을 왜곡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진술을 도와주면서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마저 진실보다는 사건 처리 실적에 급급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윤씨가 장애인으로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이지만 배움이 적고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최씨, 김씨, 장씨 세 명의 수사관에게는 매우 함부로 하기에 좋은 먹이감이었다. 범인이 국민을 괴롭히고, 보호해야 할 경찰과 검사가 또 범인처럼 더 괴롭히면 약자들은 참고 견디며 살아남아야 한다.
장애인으로서 무능력하다고 여긴 사회적 이미지와 장애인들은 사회에 폐를 끼치는 악인처럼 여기는 편견적 이미지가 작용했다. 현장점검에서 장애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인의 역할을 한 것처럼 묻어버렸다.
그러므로 사법부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조작한 것으로 한 장애인에게 자유권이라는 권리를 뭉개버린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유엔권리위원회에 보고할 만한 사건이다.
다음으로 장애인이 수사를 받을 때에 법률 구조공단의 국선변호사는 형식적으로 한 번 방문을 했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국가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변론할 권리를 밥벌이로 여기고 그 기회를 오히려 막아버린 변호사였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나 동료 장애인, 장애인 인권활동가의 수사에서의 참여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의 편의나 권리보호는 없었다. 어느 언론도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죽은 사회에서 우리는 꽃을 피우려 했다. 시각장애인에게 글을 볼 수 없는 문제, 청각장애인에게 소통의 문제, 발달장애인에게 인지와 결정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체 장애인에게도 이러한 법적 권리가 사법으로부터 보장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윤씨는 당시의 형사들과 검사가 사과만 하면 용서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남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협박을 마다하지 않던 사람도 자신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부정을 하고 증거를 없애는 것이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다지만 최소한 그런 철면피들이 수사를 하니 인권은 없고 그들의 조작은 항상 진실과 손을 잡지 못한다.
윤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의심은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팬티가 뒤집혀 있었는데도 반만 내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서의 모순점조차 찾지 못했다. 그냥 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에 바빴다. 수사와 재판은 감옥행의 달리는 열차가 잠시 머무르는 정류장에 불과했다.
윤씨는 지금이라도 장애인단체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재심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를 만났으니 앞으로의 문제는 잘 풀어가겠지만, 단순히 범인이 아니어서 무죄라는 것만 확인되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일까?
전과자의 사회적 냉대는 여전할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것이며, 장애인의 멸시와 학대는 여전할 것이다. 윤씨가 앞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장애인단체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뺨을 때렸는데, 사람을 잘못 보고 때려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맞을 사람이 아님이 밝혀졌으니 명예가 회복되었다며 만족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고의적으로 그런 말을 만들어 아무나 뺨을 때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받은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용서를 하겠다는 윤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렇지만 30년 소중한 인생의 황금기를 난도질당한 보상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충분할까? 또 윤씨의 가족들이 그동안 받은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1988년 당시 장애인단체는 열약했고, 인권단체나 활동가들의 활동도 미약했으며, 법적으로도 차별금지나 장애인식개선 수준은 낮았다고 하지만,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족쇄와 누명의 멍에에 대하여 지속되어 온 외면을 변명하기에는 당시의 열약한 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단체와 법조인 모두가 크게 반성하고, 그 반성의 증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형사들은 가해를 인정하고 조작에 대하여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공격만 하기에 분열과 갈등은 해소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와 국가의 지도층들이 아무런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국가의 곳간에 있는 고양이에게 열쇠를 맡긴 셈이다. 어떠한 웃음도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윤씨에게 장애인 활동가나 인권주의자 누구도 자신의 활동을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사건 당시의 관계자들의 진실한 고백과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